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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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6.7.8,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16(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