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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1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6.7.8,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