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33℃ 이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폭염중대경보 등이 발효되었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휴게시설 설치 및 폭염시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붙 임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