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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9

1.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33이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폭염중대경보 등이 발효되었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휴게시설 설치 및 폭염시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 바람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붙 임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안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