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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5

1.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용 후 남은 잔여 레미콘이 정상적인 폐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타 현장으로 불법 재사용 된다는 제보가 국토부로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국토부에서는 구조물의 안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자발적인 점검 등 현장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량 레미콘의 사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7(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1(불량 자재의 처리 등)에 따른 위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