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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4.24),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7.1)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3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