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일치토록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최수진 의원, ’26.7.2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29(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