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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3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일치토록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최수진 의원, ’26.7.20)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7.29()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