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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 안전보건활동평가 항목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붙 임 : ’26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