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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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6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6.7.30자로 공시(적용일:’26.8.1)하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26. 8. 31(월)까지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 2026. 8. 3 ~ 2026. 8. 31
3. 대 상 : 울산지역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4. 기재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붙 임 : 2026년도 회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