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및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②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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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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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6. 8. 3. ~ 8. 31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2581번 게시물 참조 (관련 링크) https://buly.kr/H6kJMy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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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