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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3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1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자 대상으로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및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접수기간 : 2026. 8. 3. ~ 8. 31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정부세종청사(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 공정위 홈페이지 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2581번 게시물 참조

(관련 링크) https://buly.kr/H6kJMyC


 

 

 

붙 임 : 1.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