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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3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4

1. 국토부에서는 현장 반입 레미콘의 품질시험이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실시하여, 형식적인 품질시험으로 인한 자재의 적정한 품질확보 곤란 및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건설현장 반입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은 건설사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60)

 

3. 이에, 회원사에서는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품질시험 위반사항 발생 시 형사고발 및 벌점 부과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점의 벌점 부과 등)

 

붙 임 : 국토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