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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2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이 폭염관리 대책을 이행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 바,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폭염 관리 대책>

 

1.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충분히 제공

2. 실내옥외작업 시 냉방통풍장치(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3.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작업 최소화

4.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5. 체감온도 31이상 폭염작업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6. 체감온도 33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7.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8.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신고

9.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시 119 신고

10.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폭염 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붙 임 : 행안부 공문 및 온열질환 예방 수칙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