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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옥외나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 집중점검 등 현장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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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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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 (대통령, 8월4일 제34회 국무회의) * 폭염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8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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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고용노동부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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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붙 임 : 1.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국토부) 1부.
2.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