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하도급 정의를 명화화 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인지 판단이 모호하나 안전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도급으로 인정 시 시공 효율이 확보되는 사례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조사지에 작성하시어 ‘26.8.18(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적법 하도급 판단을 위한 사례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