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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

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 사업 관련, 업계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6.8.1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대상 사업

1. 민간 신축 매입사업 :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2. 건설매입약정 시범사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LH가 보유한 노후주택의 해체(철거) 후 신축하는 건설매입약정 시범사업(공공리모델링매입임대)

3. 비주택 용도변경 매입임대주택(약정방식)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의 비주거시설(비주택)()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리모델링)하기로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 준공 후 LH가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붙 임 : 회신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