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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1. 최근 기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폭염은 8월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시 미생물 번식·부패 등으로 맨홀·정화조·집수정·저장용기 내부 등의 질식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고, 출입 및 작업을 해야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충분한 환기, 3)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2.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구조에 앞서 119에 우선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에서 질식사고 예방 불시점검·감독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를 포함 엄중히 조치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노동부 공문 1.

        2. 폭염중대경보알림(8.7.)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