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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7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6년 안전공단 컨설팅 지원안내 OPS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