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8-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7

최근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8.12, 이헌승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