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8.12, 이헌승의원)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25(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