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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

 

     경상권 회원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 과징금 등)을 예방코자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산법령(사례중심) 및 건설안전특별교육을 국토부와 공동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682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 육 명 :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산법령 교육 및 건설안전 특별교육

. 일 시 : 26. 9. 2.(), 1317(각 세션당 2시간씩)

. 장 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6층 이벤트홀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 교육개요 및 강사


구분

시간

강사

내용

1

13~15(2H)

국토부 공정건설지원과 김종현 사무관

- 건산법상 하도급 규제 체계

- 불법하도급 적발사례·판단기준, 질의응답 등

2

15~17(2H)

건설기술교육원

최명기 교수

- 건설안전 특별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


. 대 상 : 회원사 임직원 300명 이내(접수순 마감)

 

붙 임 : 교육 참가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