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경상권 회원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예방코자「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산법령(사례중심) 및 건설안전특별교육」을 국토부와 공동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6년 8월 26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 육 명 :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산법령 교육 및 건설안전 특별교육
나. 일 시 : ’26. 9. 2.(수), 13시∼17시(각 세션당 2시간씩)
다. 장 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6층 이벤트홀
※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라. 교육개요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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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 |
강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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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13시~15시(2H) |
국토부 공정건설지원과 김종현 사무관 |
- 건산법상 하도급 규제 체계 - 불법하도급 적발사례·판단기준, 질의응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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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15시~17시(2H) |
건설기술교육원 최명기 교수 |
- 건설안전 특별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 |
마. 대 상 : 회원사 임직원 300명 이내(※ 접수순 마감)
붙 임 :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