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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

1 최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도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질식사고의 경우, 맨홀 등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재해자 발생시 동료가 안전장구 미착용 상태에서 구조하려다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월부터 질식사고 4건 발생

 

2 이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119 먼저 신고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식재해예방 안전가이드 등 참고자료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