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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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요건 등을 조정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26.8.4)을 입법예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8.28(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