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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3

최근 국회에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기준 완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완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김정재 의원, ’26.8.13)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