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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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완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김정재 의원, ’26.8.13)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