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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8-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2

1. 최근 건설업 불법하도급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와 건설공사 관련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및 건설산업정보망(KISCON) 활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동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업무 담당자(본사 및 현장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키스콘 미통보, 하도급 사실관계 확인 및 점검 등을 받은 회원사에서는 법규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석 명단은 ‘26.9.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twkang@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 제출

 

= 아 래 =


1.

교육명

: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2.

교육대상

: 지역건설사 임직원 및 관계자 등

3.

일시 및 장소

: ’26.9.18() 13:30~15:30, 울산박물관 2층 강당

4.

교육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해설(건산법 주요내용 및 실무 사례 등)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 방법(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등)

5.

초빙강사

: 김상호 변호사(대한건설협회), 안영민 연구원(건설산업정보원)



 

붙 임 : 참석자 명단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