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건설업 불법하도급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와 건설공사 관련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및 건설산업정보망(KISCON) 활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동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업무 담당자(본사 및 현장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키스콘 미통보, 하도급 사실관계 확인 및 점검 등을 받은 회원사에서는 법규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 명단은 ‘26.9.3(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twkang@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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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명 |
: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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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대상 |
: 지역건설사 임직원 및 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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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시 및 장소 |
: ’26.9.18(금) 13:30~15:30, 울산박물관 2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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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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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 해설(건산법 주요내용 및 실무 사례 등) 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 방법(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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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초빙강사 |
: 김상호 변호사(대한건설협회), 안영민 연구원(건설산업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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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석자 명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