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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0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3

 

1. 최근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문제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다방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 첫째, 국토부는 26.6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하도급 참여 제한 수준강화하였습니다. [시행, ’26.6.23]

 

3. 둘째,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공정 형태에 대한 관련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함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행, ’26.6.23]

 

4. 셋째, ·하도급사 계좌 압류 등으로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치 않는 방식 등으로 하도급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사용의무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적용하는발주자 직접지급제제도도입되었습니다.

[시행, ’27.1.1]

 

5. 이에,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과 불법하도급따른 회원사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서한문(회장명의)정부의 주요정추진내용송부하오니 관련 내용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한문 1

2. 국토부, 불법하도급 관련 정책추진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