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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다방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 첫째, 국토부는 ’26.6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한 ①영업정지, ②과징금, ③하도급 참여 제한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시행, ’26.6.23]
3. 둘째,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공정 형태에 대한 관련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함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행, ’26.6.23]
4. 셋째,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 등으로 체불방지를 위해 원·하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치 않는 방식 등으로 하도급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적용하는‘발주자 직접지급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27.1.1]
5. 이에,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과 불법하도급에 따른 회원사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서한문(회장명의)과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한문 1부
2. 국토부, 불법하도급 관련 정책추진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