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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5

1. 최근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낙하물, 구조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시설물의 품질 확보 및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등 안전자재의 강도 및 내구성 관리 등을 관련 산업표준(KS F 8081~8084)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으로 요청 한 바 있습니다.

 

2. 다만, 여전히 동 기준을 미준수하는 현장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에 따라 추락낙하 방호망 사용시 KS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 수직보호망 기준(KS F 8081)

- 인장강도(하중) 1.47kN 이상 / 잔염잔진시간 : 3~20

- 방망은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등 인조섬유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방염성이 있을 것(방염제는 무독성)

 

특히 KS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재사용노후화 등의 사유로 성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통해 KS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호망 설치를 하도한 경우에는 하도급사의 매입전표 등을 통해 KS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기준 미달 안전망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