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축냉설비 설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제도 개요
- 심야시간에 냉동기 또는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얼음이나 냉온수를 만들어 축열조에 저장한 후,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낮시간에 냉난방으로 사용하여 일반 냉난방 시설 대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설치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 설치지원금 : 한전에서 인정한 축냉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을 새로이 공급받거나 증설한 고객
○ 설계장려금 :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보급을 촉진한 설계사무소
3.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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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전력 |
200kW까지 |
201∼400kW |
400kW초과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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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지원금 |
480천원/kW |
420천원/kW |
350천원/kW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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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장려금 |
24천원/kW |
21천원/kW |
17.5천원/kW |
3천만원 |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6. 11. 27(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26년도에 축냉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 신설 또는 증설이 완료된 고객 및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 신청방법 :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Fax,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상세내용은 붙임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한전ON 홈페이지의 축냉설비 공고문 참조
5. 요청사항
○ 축냉설비는 일반용 요금 대비 저렴한 심야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증축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설계 시 축냉설비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축냉설비 설치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