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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축냉설비 설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제도 개요

- 심야시간에 냉동기 또는 히트펌프를 가동하여 얼음이나 냉온수를 만들어 축열조에 저장한 후,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낮시간에 냉난방으로 사용하여 일반 냉난방 시설 대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설치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설치지원금 : 한전에서 인정한 축냉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을 새로이 공급받거나 증설한 고객

설계장려금 : 축냉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보급을 촉진한 설계사무소


3. 지원금액

감소전력

200kW까지

201400kW

400kW초과

상한액

설치지원금

480천원/kW

420천원/kW

350천원/kW

2억원

설계장려금

24천원/kW

21천원/kW

17.5천원/kW

3천만원


4.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6. 11. 27()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26년도에 축냉설비를 설치하고 심야전력 신설 또는 증설이 완료된 고객 및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신청방법 : 한전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Fax, 우편으로 서류 제출

상세내용은 붙임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한전ON 홈페이지의 축냉설비 공고문 참조

5. 요청사항

축냉설비는 일반용 요금 대비 저렴한 심야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증축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설계 시 축냉설비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축냉설비 설치 지원제도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