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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직접지급 요건 완화 및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시점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1, 김남근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9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