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현장별 건설기계 운행 가능 도로와 시간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8.31, 황희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26.9.10(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