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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최근 현장별 건설기계 운행 가능 도로와 시간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8.31, 황희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26.9.1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