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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 주택법2조제10호의 사업주체 등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입주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공개토록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 개정()이 발의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11()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폐기물관리법개정안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