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 및「주택법」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 등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입주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공개토록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11(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폐기물관리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