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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혼재 사업장 규제 완화, 보증료 감면 범위 확대 등 PF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도개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도개선 주요내용 1.
2.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1.
3. 주택금융공사 내부 규정 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