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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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매년 기획예산처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9.29(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6년 민간투자 제도개선 작성 양식 1부.
2.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