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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발주자 직접지급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6.9.8 공포, ’27.1.1 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