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협회로 업체명단 게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회원사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s://www.cak.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추가유예 대상*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26.10.30(금)까지 이의신청 공문을 작성하시어 서울 본회 정보관리실(이메일:atthegate@cak.or.kr)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정보관리실 임정우 차장(02-3485-8315)
* 등록기준 추가유예(~’29.12) 대상 ※ 이외 업체는 ’26.12월말로 유예만료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일 것
붙 임 :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6.9.14, 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