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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

 

1.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유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협회로 업체명단 게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회원사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s://www.cak.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추가유예 대상*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26.10.30()까지 이의신청 공문을 작성하시어 서울 본회 정보관리실(이메일:atthegate@cak.or.kr)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보관리실 임정우 차장(02-3485-8315)

 

 

 

* 등록기준 추가유예(~’29.12) 대상 이외 업체는 ’26.12월말로 유예만료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일 것

 

 

 

붙 임 :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6.9.14, 국토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