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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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2. 교육기간: 상시
3. 관련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
붙 임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