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8.13 대책 후속, 건축물 용도전환 및 복합용도 활용을 활성화하는「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26.9.16,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9.30(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