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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

8.13 대책 후속, 건축물 용도전환 및 복합용도 활용을 활성화하는「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26.9.16,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9.30(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