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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1. 그간 폭염, 폭우로 미뤄둔 맨홀 등 밀폐공간 점검·청소·정비 등 작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질식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철저한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아래 핵심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작업 중 충분한 환기 ?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3.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3대 안전수칙 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동부 공문, 안전수칙, 자율점검표, 공단 서비스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