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우리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을 위해 동일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및 간소화를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2. 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시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26.8.21, 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26. 9. 14.
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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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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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 이동 |
특정사유*에 한해 제한적 허용 * 공사현장 종료 등 |
이동사유 제한 폐지 ⇒ 이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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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신고서, ②여권·외국인등록증, ③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⑨공사중단 등 이동사유 입증서류 |
①신고서, ②여권·외국인등록증, ③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
붙 임 : 1.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