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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9-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

1. 우리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을 위해 동일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E-9) 현장 간 이동 요건 완화 및 간소화를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2. 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을 폐지*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시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26.8.21, 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26. 9. 14.

나.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현장간 이동

특정사유*에 한해 제한적 허용

* 공사현장 종료 등

이동사유 제한 폐지

⇒ 이동 가능

제출서류

①신고서, ②여권·외국인등록증, ③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원도급 계약서,
⑥하도급 계약서,
⑦건설업등록증, ⑧외국인력현황표,

⑨공사중단 등 이동사유 입증서류

①신고서, ②여권·외국인등록증, ③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붙 임 : 1.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2.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