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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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술인 배치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9.23,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0월 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