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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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준 사실조사 부적격업체의 입찰보증금 몰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조승래 의원,‘26.9.30)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김영진 의원,‘26.9.30)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0월 8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