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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6.9.21)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10.7(수)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