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6.9.21)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10.7(수)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