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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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개량, 단순운영 등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추가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정태호 의원, ’26.10.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10.8(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