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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선도기관으로 재편하는「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26.9.3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6.10.19(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