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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

1.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없이(6시간 이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후 관련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고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해 왔기에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건설사고 신고 제도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적기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 사고발생 일시·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신고사항 누락 방지

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제도 및 신고절차 교육·홍보 강화

 

붙 임 :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