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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7.7 공포, ’27.1.8 시행)됨에 따라, 교육 및 면제 대상 구체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9.23, 10.1)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0.26(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9.23, 10.1)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9.23, 10.1)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