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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

비수도권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장종태 의원, ’26.10.13)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0.22(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