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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제11기 기술자문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 임직원 중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의 우수한 전문가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복중심복함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 모집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