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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

해외건설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와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엄태영 의원, ’26.10.26)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4(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 촉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