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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0-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모듈러 건축 진흥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및 건축특례 등을 신설하는「모듈러 건축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황운하 의원, ’26.10.2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모듈러 건축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1부
2.「모듈러 건축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