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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확산을 촉진하는 내용의「하도급법」개정안(’26.10.6,
정진욱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1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