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0.29, 조인철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1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