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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10.26, 주진우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